연천군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가 기존 20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대여기간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의 신청 순서에 공휴일을 포함해 1개월이며, 신청방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은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의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소음측정은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해야 하며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는 개별로 대여할 수 없게 할 예정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소음 문제에서 세대간의 갈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주민 간의 완만한 갈등 해소를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하다”며 “이번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의 확대로 더 많은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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