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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1:48]

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29 [11:48]

남양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1만 8,348 필지로, 지가는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비교 표준지 적정성,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노태식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산정 및 결정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하며, “토지 소유자는 기간 내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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