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로서 귀속년도 말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구청 세무과에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신고취약계층(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 교육장에 마련된 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 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께서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