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26일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7개소) 대상 농식품 안전성 순회지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7개소로 서산농협하나로마트(서부점·본점), 대산농협하나로마트, 충서원예농협하나로마트, 여미오미로컬푸드센터, 서산로컬푸드, 한국로컬푸드이다.
올해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되고 잠정등록 농약 사용이 금지 되는 등 농산물 안전성이 강화되는 만큼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매장 담당자와 1:1 면담을 통해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의뢰 방법,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행정처분 사항, 올해부터 강화된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등을 안내했다.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생산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출하연기, 산지폐기, 용도전환 등의 처리와 농약관리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최대 40%의 직불금감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농업인은 강화된 PLS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지역농산물의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환경분석센터를 개소하여 관내 농업인 대상 토양,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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