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법률전문가 10명을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며, 민사·형사·가사 및 행정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은 파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파주시청, 운정 또는 문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시청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으로 사전예약 한 뒤 방문하면 된다.
김진우 민원봉사과장은 “법률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9년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1월 잠정 중단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지침에 따라 다시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