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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합의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10:09]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합의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5/02 [10:09]

경기도 의왕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괴말지구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동 598-4번지 일원과 삼동 315번지 일원432필지(340,730㎡)에‘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해 설정할 수 있어, 토지를 지적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경계를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현황측량 결과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현재 등록된 지적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원만히 경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괴말지구 토지소유자께서는 금번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합의가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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