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손실보상 대상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감소 등 피해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및 시청 세무과 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 또는 사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간편하고 안전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시고, 기한내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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