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2022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도움창구’를 세무2과에 설치·운영한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에 한해 운영된다.
단순 신고자 중 도움창구 지원대상자 이외의 납세자들은 자기작성창구에 비치된 PC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과표,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해 발송하는 납세자를 말하며,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한편, 납부기한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도움창구를 운영해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납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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