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15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24,118명이며 5월 1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검사(PCR) 39건을 진행하였다.
남원시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나 공연·스포츠경기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이나 미접종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되고,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보건소장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며, 실외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계속 착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