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4월 중순부터 청사 보안관리와 직원 보호를 위해 청사 내 CCTV를 설치?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청에서는 지난해 3월 방문 민원인의 청원경찰 모욕 사건, 지난해 5월 민원봉사실 휘발유 투척 사건, 지난해 10월 본관 현관 노숙인 난동 사건이 발생하는 등 특이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청사 보안관리와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했으며, 주요 민원부서 중 CCTV가 미설치된 부서의 사무실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노후화된 민원부서의 CCTV도 교체 대상이다.
김은숙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특이민원 대응용 CCTV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특이민원의 차단과 특이민원 발생 시 증거 영상자료를 확보해 직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교체 사업,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시간 확대 등 직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