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5월 2일 ~ 5월 31일 기간 동안 거제시청 본관 1층 세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에서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비사업자(근로.연금.기타 소득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비대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비사업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방문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납부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움 창구에 체온계, 소독제, 투명 가림막 등을 비치해 주민들이 감염 위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인터넷(홈택스)을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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