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2년 제1회 군소음 보상금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군소음보상금 첫 시행 신청률 61%, 총 4,034명 신청
포항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2022년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올해 최초로 시행되며, 국방부에서 2019년 11월 26일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에게 소음대책지역 종별에 따른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국방부에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고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포항시는 K3비행장을 비롯해 장기면 수성사격장, 산서사격장, 흥해읍 칠포사격장이 포함돼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오천읍, 장기면, 흥해읍 각 일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으로 분류되며, 지역에 포함된 건물이 보상 대상으로 포항시의 경우 1종 339개소, 1·2종 경계 226개소, 2종 624개소, 2·3종 경계 28개소, 3종 1,549개소로 총 2,766개소가 포함됐다.
전체 신청대상은 총 6,616명으로 이 중 61%인 4,034명이 신청했으며, 보상금은 2020년, 2021년 각각 산정해 총 8,455건에 보상대상 7,396건, 제외대상 583건, 오접수 476건이고, 전체 보상금액은 12억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음대책지역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보상금은 5월 말에 우편물로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시 6~7월 2달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주민들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방부 이의제기 및 법령 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보상금 신청이 5년간 유예 가능한 사실 등을 포함해 하반기에 신청 안내를 재차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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