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염치읍 백암지구, 음봉면 동암지구, 영인면 아산지구 등 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지난 3일 ‘2022년 제1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목혜원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경계를 심의 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목혜원 위원장은 “토지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으로 법원에 오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