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접수를 위해 구청 6층 체육관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송파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단,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발송하는 신고서를 의미한다.
그 외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ARS신고 안내 등 납세자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와 자치단체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연계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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