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주택화재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61.9%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에서는 주택용소방시설 취약계층 무료 보급 및 기존 보급대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남현경 예방총괄팀장은“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이므로 시민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