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다음 달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362억 원(상록구 109억·단원구 253억) 중 55억 원(상록구 15억·단원구 40억)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기법을 도입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체납정리 추진반을 구성해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예금·급여·카드매출·법원공탁금 등)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로 경제회생 지원 등 공감 세정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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