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의 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러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운영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민간위원을 위촉해 운영해왔다.
심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 및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 위촉직 위원 9명(재위촉 1명 포함)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4년까지이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 수립 변경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위촉식은 생략하고,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대면 개최 시 신규 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유재산이 구민의 이익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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