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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지방세 체납자 개인사업장 압류 예고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14:14]

고양시 일산동구, 지방세 체납자 개인사업장 압류 예고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5/10 [14:14]

고양시 일산동구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압류·수색 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4월 25일 개인사업장이 있는 체납자에게 수색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체납한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즉시 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하고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4월말 기준 일산동구의 개인사업장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는 총 95명, 체납금액은 181,362,720원 으로 집계됐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압류 예고는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찾아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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