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민 안전보험, 자연재해사망·개물림 치료 보장 추가모든 서대문구민 자동 가입,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서대문구는 구민 안전보험에 기존 뺑소니와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외에 ‘자연재해사망’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항목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2년 4월 26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로, 앞선 3년간(2019. 4. 26.∼2022. 4. 25.)에 이어 이번이 네 해째다.
서대문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해진 한도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서대문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세부 보장 항목과 금액은 ▲익사 사고 사망 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500만 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감염병 사망 500만 원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은 1,0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는 20만 원 한도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이뤄진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시에는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매진함과 동시에 불의의 재난과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 분들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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