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독려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하고, 이후 집중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비롯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부동산의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연천군 체납액의 21.3%(360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유도, 복지연계 등을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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