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오는 10월 1일 임업직불제법 첫 시행을 앞두고 관내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5.9~11까지 임업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인 임업직불제 임업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IT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교육으로 임업직불제법 시행에 따른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임업직불제 개념, 지급대상, 신청방법, 의무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경영체를 등록(2019.4.1.~2022.9.30.)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5월말까지, 2023년 이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이후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서부지방산림청 또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직접방문, 우편, 팩스),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임업직불제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산림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과장(정대근)은 “올해 임업직불제법 시행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업직불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