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공동 연수 개최도 인권센터,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 위한 교육 등 실시
충남도 인권센터는 12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공동 연수(워크숍)’를 열고, 평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책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침해 요소 및 차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평가이다.
도 인권위원회는 매년 인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3건을 선정해 평가하는데 올해는 △‘기업과 인권’체계 견인 및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 외국인 차별 건이 선정됐다.
연수는 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보고,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 시책별 평가단 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보고에서는 안성대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이 도의 시책 인권영향평가 절차와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올해 시책 인권영향평가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을 이론·제도적으로 설명하고, 도 인권영향평가의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점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평가단 제1차 회의에서는 시책별로 회의를 주재할 평가단 의장과 회의내용을 정리 및 기록하는 역할을 할 서기를 선출했다.
평가단은 앞으로 3-4차례 회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도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에게 권고할 내용을 확정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평가단이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이해해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공동 연수를 마련했다”며 “시책에 대해 인권취약 분야를 점검해 시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도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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