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1억2천만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미리 압류해둔 대여 금고 안에는 환가 가능한 물건은 없었으나, 체납자의 집에서 100만원권 수표 100장과 10만원권 300장 등 수표를 발견했다.
징수과정에서 체납자가 수표를 분실신고 하여 부도수표로 지급 정지되었으나, 은행에 지급 정지 해제 요청을 하여 체납세금 전액 징수하였다.
한편, 파주시는 2022년 총 8건의 가택수색 실시, 현장 징수로 137백만원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시는 2021년 동안 총 21건의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현장 징수 204백만원을 포함하여 유체동산 175점을 압류하였으며, 공매를 통해 9백만원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하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유예,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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