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고양시 3개 구 건축물관리 담당자 간담회 개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5/13 [12:17]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2월 일부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이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 업무담당자의 혼선 예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3개 구청 건축물관리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구 건축과에 3개 구청 건축물관리팀장, 실무담당자 등이 모여 건축물 해체관련 강화된 법령 검토와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인 선임 신고 처리 등 건축물 관리의 전반적인 실무자 회의를 실시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이 강화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 실무자들도 사전에 충분히 법령사항을 숙지하고 3개 구청이 일관된 업무추진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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