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소계지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도시재생사업 지속성 확보, 주민주도 사업 운영
창원특례시는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육성한 소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을 운영?관리 하여 주민주도 조직 운영의 자생적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민 중심의 조직이다.
소계마을의 활성화와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2020년부터 마을 브랜드 개발 교육을 시작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과정을 통해 기초 및 실무교육과 사업계획 수립, 창립총회 개최 등 설립 인가를 위해 오랜시간 준비했다.
향후 소계 마을협동조합은 2023년 준공되는 다함께 어울림센터의 헬스장, 카페, 공유주방, 빨래방과 문화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며, 지역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여 주민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주인은 지역주민들인 만큼 주민 주도의 모범적인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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