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불법방치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통영시에서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2022. 5. 17.부터 6. 30.까지 실시하며 주요점검 사항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간의 폐기물 인계·인수 적정 여부, 위탁받은 폐기물의 처리시설 정상반입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불법폐기물 발생 시 임대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창고 등 건물, 토지 등의 임대 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으며,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