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예산군이 2022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가·어가·임가로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다.
단,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자, 2021년도에 농업·축산업·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9월부터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연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1인가구는 연 80만원, 2인가구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돼 지난해보다 10만원이 늘어나고 3인가구는 135만원, 4인가구는 180만원 순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해당 농어민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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