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재무과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절세를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오냐?’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발생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데, 재산세 는 7월(주택, 건축물), 9월(토지)에 부과된다.
이러한 과세기준일과 부과시점의 차이로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에 매매·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재산세를 매수자가 납부하고, 6월 2일 이후에 거래 시에는 매도자가 납부한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일도 동일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