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와 관련하여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되고,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양산시 임업경영체 등록은 양산국유림관리소 또는 양산시산림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임업경영체를 등록한다고 해서 모두 직불금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세부 지급요건을 확인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