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영세체납자 배려 조세행정으로 경제회생 숨통 트여
창원특례시는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부동산 151건, 멸실 인정 차량 1,242건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됐거나, 하천, 유지 등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인정되어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여 압류재산 관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영세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체납처분중지 대상목록은 17일부터 1개월간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이후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 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실익없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 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하려는 것이다”며 “세금 징수와 동시에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의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조세 행정의 의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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