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12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일제정리 기간 중 2주간의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예금 및 급여 압류 ▲체납차량 공매 처분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관리단을 통해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생활고를 겪는 체납자에겐 복지 연계 및 정리 보류 등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주간의 자진 납부 기간 동안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