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농지 처분 명령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만 9,037필지, 1,077㏊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경작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청문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를 알리고 취득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게 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처분 농지 소유자는 146명이며, 미경작 농지 116필지, 면적은 18㏊다.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청문 이후에는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후 처분 의무를 확정한다.
처분 의무 통지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기간인 1년동안 처분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처분 시까지는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처분의무 기간 내 농업경영을 할 경우 3년간 처분 명령 결정을 유예한다. 전병선 농업정책과장은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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