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고양시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개모집을 6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로 우편(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고양시 관내에서 개인서비스업(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체육시설업 등)을 운영 중이면서, 업소의 품목별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인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는 신청이 배제된다.
고양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교부와 함께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원(착한가격업소가 50개소인 경우 업소별 연 20만원 상당 인센티브 제공)되며,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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