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청년통장?꿈나래통장 가입하세요"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영등포구가 오는 6월 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자립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 통장 사업은 주거, 결혼, 자녀교육 등 다양한 금전문제의 해결을 돕고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을 일정 비율 매칭 적립?지원하여,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먼저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20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834만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가입금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 가입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통장’은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90% 이하) 여야 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5만?7만?10만?12만 원, 가입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금액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축액의 1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50%를 적립해 준다.
모집 공고문과 가입 신청서, 제출서류 등은 영등포구청,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완료 후 참여 자격, 소득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우선 심사하고,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해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재산, 연령,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 심사항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각각 희망두배 청년통장 275명, 꿈나래통장 8명을 최종 선발하고, 오는 10월 14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 결혼, 교육 등 다양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번 통장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싹 틔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청년, 저소득 가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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