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저울 사용자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종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다만,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저울, 2022년 또는 2021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경우,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2022년 또는 2021년에 교정을 받고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은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 검사증인 스티커를 부착해 표시를 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해 수리 또는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게 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원활한 저울 정기검사 추진을 위해 저울 사용자께서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검사 사전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을 철저히 검사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공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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