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6월 한 달간 접수,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 기대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5/25 [11:08]
창녕군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허가 및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후 절차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 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중 표시방법이 적합한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이다.
양성화 신청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양성화를 통해 옥외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