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및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수량이나 규격 등은 규정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 광고물에 행정 처분 없이 사후 허가?신고 등을 거쳐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사업이다.
이번 양성화 사업 대상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이다.
이번 한시적 양성화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은 5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자진 신고한 불법 옥외광고물은 △표시기준에 적합할 경우 안전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양성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 중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철거 △사고 우려가 없는 경우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의 목적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해왔던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며 “기간 내 자진 신고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단속을 통해 철거하도록 통보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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