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농업인의 편의 도모와 보조사업의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2023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2023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농업경영체별 경영주가 1개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이 가장 필요한 대표사업(1개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대표사업 이외의 사업은 후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으로 대상사업은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귀농인 정착지원, 벼 육묘장 설치,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생력화 기자재지원 등 34개 사업이 해당된다.
김종두 농업정책과장은“2023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조사업별 평가표를 공개하여 평가 점수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업인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