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5일 관내 위탁부모 16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사 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 안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교육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한 안내, 자녀와 소통의 기술,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 연령에 따른 특성 이해 등의 강의와 참석자들의 사례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창업 주민복지과장은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과 함께 가정의 소중함과 양육해 줄 수 있는 가정위탁이 한 아이의 삶을 바꾸어 주는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아동이 친부모의 사망·방임·이혼·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양육될 수 없을 경우 가정위탁 제도가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매년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앞으로 양평군 아동보호 대상자에 대한 이해, 정보습득 및 교환,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예비가정위탁 가정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