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 지정 방제총력6월10일까지 농경지·산림지 구역별 공동방제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
함양군은 과수원과 산림지에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대부분은 나무줄기 등에 알을 산란하여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깨어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올해 겨울과 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아 부화시기가 평년보다 1~2일 앞당겨질 전망이며 돌발해충은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까지 이동하는 서식 특성으로 이동성이 낮은 약충시기(5월 하순~6월 중순)에 철저히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말 사과, 배 등 6과종의 과수농가(1,217ha)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 약제 9,650봉을 공급하였으며,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지와 농경지에 동시방제를 진행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돌발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등록된 약제살포를 해주시고, 양봉·축사 등에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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