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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 지정 방제총력

6월10일까지 농경지·산림지 구역별 공동방제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27 [10:26]

함양군,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 지정 방제총력

6월10일까지 농경지·산림지 구역별 공동방제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5/27 [10:26]

함양군은 과수원과 산림지에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대부분은 나무줄기 등에 알을 산란하여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깨어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올해 겨울과 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아 부화시기가 평년보다 1~2일 앞당겨질 전망이며 돌발해충은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까지 이동하는 서식 특성으로 이동성이 낮은 약충시기(5월 하순~6월 중순)에 철저히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말 사과, 배 등 6과종의 과수농가(1,217ha)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 약제 9,650봉을 공급하였으며,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지와 농경지에 동시방제를 진행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돌발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등록된 약제살포를 해주시고, 양봉·축사 등에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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