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을 위하여 5월1일부터 27일까지 본인부담금 정기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정기조사는 매년 5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건강보험료액 ▲가구원 수의 변경 사항 등을 조사한다. 자격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6월부터 본인부담금이 변경된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정기조사를 통해 소득수준별 적정한 지원과 장애인 가정의 돌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 매월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만큼의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목욕도움, 식사보조, 물품구매 대행, 외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