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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종전 일반여권과 차세대 전자여권 병행 발급

유효기간 4년 11개월, 전체 24면…차세대 전자여권과 동일한 효력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5/30 [06:49]

영등포구, 종전 일반여권과 차세대 전자여권 병행 발급

유효기간 4년 11개월, 전체 24면…차세대 전자여권과 동일한 효력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5/30 [06:49]

영등포구는 오는 5월 31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녹색 일반여권을 현재 발급 중인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위?변조 방지와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여권 발급량 또한 대폭 감소해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를 활용, 예산절감에 나선다는 취지다.

 

종전 여권은 발급을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4년 11개월)이며, 신청자 요구에 따른 유효기간의 변경은 불가하다.

 

여권의 규격은 24면으로 발급수수료는 15,000원이다. 24면의 일반여권이 모두 소진되면 48면의 여권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잔여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할 때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 발급 시에는 현재의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종전 일반여권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최장 2024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발급될 계획이다.

 

종전 여권의 발급을 희망하는 구민은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방문해, 발급신청서 작성 시 여권종류를 ‘일반’으로, 여권기간은 ‘5년 미만’으로 체크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종전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 신청은 6월 3일부터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종전 일반여권은 현재의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음에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구민분들의 큰 호응과 신청을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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