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종사자 작업안전수칙’ 포스터를 제작해 산하기관과 전 부서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속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종사자 작업안전수칙 포스터는 지난 3월 시 소속 근로사업장(106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컨설팅(점검)에서 조사된 근로현장 중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종사자가 지켜야 할 안전 이행사항을 8가지 유형별(행정사무·시설관리·청소·조리실·벌목작업·농기계수리·크레인작업·화학물질취급)로 수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속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운행 안전수칙’을 제작, 전 차량에 부착해 운전자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수칙 포스터가 종사자 사고 예방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종사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종사자의 안전 지도 활동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