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고유가에 편승한 가짜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시내 45개 주유소를 불시 방문해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시료를 채취,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르거나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질은 낮고 판매자 마진율은 높인 석유제품을 의미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관내 전 주유소(186개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유통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주요 단속 대상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석유판매소 금지 행위들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미달 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짜 석유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단호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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