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세교 센트럴파크아파트(여계산로 60)를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1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현수막 등 지원, 금연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8년 제1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현재까지 모두 15곳으로,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 및 공용공간 내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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