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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조건 완화, 지금 신청하세요

한 주 40시간 개방   의무사용기간 2년, 보조금 90% 지급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06/02 [10:17]

제주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조건 완화, 지금 신청하세요

한 주 40시간 개방   의무사용기간 2년, 보조금 90% 지급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6/02 [10:17]

제주시에서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제주시 공고 제2022-1750호, 5. 19일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민간영역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인 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빈 시간 주차가 필요한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매일 8시간 이상, 한 주 56시간 이상, 3년간 무료 개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기존에는 주말 없이 매일 주차장을 개방해야 함에 따라 직장인들의 경우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주거지 외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주 5일) 이상, 2년간 무료 개방하도록 사업의 보조조건을 완화했다.

 

지원 세부사항은 주차면 도색 및 포장, 시설보수, 배상책임 보험료, 진출 입 차단기?CCTV?입간판 설치 등을 적용하며, 개방 면수에 따라 5~10면은 5백만원, 11~20면은 1천만원, 21~30면은 1천 5백만원, 31~40면은 2천만원, 41면 이상은 2천 5백만원 기준으로 90%까지 사업비를 보조한다.

 

단, 5면 미만 부설주차장이나 위법한 부설주차장으로 적발된 원상회복 미완료 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시청 차량관리과(064-728-8448)로 사전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가능 여부 현장 조사 이후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심의 대상자 확정 후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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