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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피해 업종 개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방역으로 영업손실 입은 소상공인, 8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6/02 [11:06]

익산시, 코로나19 피해 업종 개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방역으로 영업손실 입은 소상공인, 8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6/02 [11:06]

익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이며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된다. 홈택스·손택스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기존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자 가운데 5월 31일(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박인곤 세무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관계기관과 협력해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납부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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