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산하기관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안전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설 청소년노동인권친화사업장을 모집 선정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친화사업장’이란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며,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업장을 뜻하며, 선정된 사업장에게는 고양시 인증 현판, 사업장 홍보 기회 제공, 분기별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소년노동인권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체불 없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청소년에 대한 인격적 대우 보장 △근로청소년(현재~1년 이내) 추천 또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조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참여 사업장을 선정하니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상하 센터장은 “개관 이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사업장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센터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친화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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