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고용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며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중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체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기준으로 기재된 신청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여부, 근로조건, 4대보험 가입 및 타기관 고용장려금 수령 여부 등이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신청서 기재 내용의 허위 및 지원금 수령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적발 시 1년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를 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