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가구당 자립정착금 3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9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에서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초과로 자격이 중지되는 가구 ▲2순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409만원) 이내로 자격이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은 오는 6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이뤄지며, 6월 30일까지 가구별 계좌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2년 4월 말 기준 363가구·1,337명이며,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65가구에 1억 9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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